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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연예인 가짜 광고, 대금 과다 청구…소비자원, ‘케토 플러스’ 주의보

등록 2019-11-21 16:02수정 2019-11-22 02:32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소비자원 불만 접수 19일새 61건
연예인 앞세운 허위기사 올리고
표시보다 과다한 금액 결제시 청구
“이의제기·차지백 서비스 이용”
케토 플러스가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거짓 작성한 기사. 사진 소비자원 제공
케토 플러스가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거짓 작성한 기사. 사진 소비자원 제공

가짜 홍보글과 결제금액 과다 청구, 환불 거부 등 국외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1~19일 모두 6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 누리집을 운영하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업체 관련 정보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연예인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기사를 올린다거나,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뒤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ㄱ씨는 지난 2일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만6500원에 주문하기 위해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곧바로 결제가 진행돼 세차례 걸쳐 31만원가량 인출됐다. ㄱ씨는 전자메일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 쪽에 가짜 신문기사를 이용한 홍보와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업체는 수시로 상호, 누리집 주소, 유인 방법을 바꾸는 행동 패턴을 반복한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유사 누리집들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또 표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때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하며, 거부 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거래승인 취소)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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