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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현행 제도론 빅테크 M&A 못 막아…고칠 것”

등록 2021-09-14 18:14수정 2021-09-15 11:4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들의 인수합병(M&A) 관련 심사 제도에 구멍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란 사실을 최근 국회에 적극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3일 카카오가 2016년 이후 60여건의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도 공정위의 정식 심사를 받은 사례는 6건에 그친 사실과 함께 현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15일 <한겨레>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공정위의 국회 보고자료를 보면, 우선 공정위가 그간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구멍이 나 있음을 인식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위는 보고자료에서 “현행 심사기준상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돼 심층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제도에선)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란 기업결합 이후 시장의 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심층 분석은 생략해 왔다. 플랫폼 기업은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안전지대로 분류되면서 제재를 받지 않아왔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보고자료에 담았다.

공정위가 제도 보완에 착수했지만 이른 시기에 개정 제도가 적용되긴 어려워보인다. 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빅테크 사업자 등으로부터 소송 등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획정과 안전지대, 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부터 진행키로 했다. 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와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에도 나선다. 사후 예상되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론적·실증적 근거부터 다져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외 사례도 참고한다. 미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이 우선 관찰 대상이다. 미국의 개선 방안을 살펴 국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쟁당국(FTC)에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외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 사례도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검토 사례로 미국 구글이 항공여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ITA소프트웨어 인수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문 인력 네트워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링크드인(LinkedIn)을 인수건을 꼽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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