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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설사 뇌물사건에 눈감은 국가철도공단…3년7개월째 행정처분 ‘없음’

등록 2021-10-10 17:08수정 2021-10-11 02:38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두산건설·지에스건설 현장소장 등
국가철도공단 직원에 뇌물 공여

대법 판결 2018년 4월 나왔지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늑장 통보
자료 보완요구에도 1년째 ‘미회신’
국가철도공단 브로슈어 갈무리.
국가철도공단 브로슈어 갈무리.

두산건설과 지에스(GS)건설의 수서-평택 간 고속철 공사 현장소장이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3년7개월이나 지났지만 해당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서울시 요청을 받고 1년 가까이 회신을 하지 않는 사이 두산건설은 14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6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현장조사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를 통해 수서-평택 간 고속철 공사의 도급사인 두산건설(제2공구)과 지에스건설(제3-2공구)의 현장소장 등이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각각 2152만원, 1405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자가 등록한 지자체는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4개월이나 과징금 4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늑장 대처로 인해 두산건설과 지에스건설은 대법 확정 판결 이후 3년7개월이 되도록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실제 철도공단은 대법 확정 판결이 난 지 1년7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에서야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를 통보했다. 철도공단의 위반 사례 통보 조처가 있어야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의 1차 원인이 공단에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건설사의 ‘불처분’ 주장에 대응하느라 1년을 소모했다. 서울시는 지에스건설 청문 쟁점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고 두 달 뒤 국토부는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여부, 업체의 임원(대표자 등)이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를 지시했거나 동의했는지 여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서울시는 회신을 받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제시한 3가지 고려사항과 관련한 보완 자료를 철도공단에 요청했지만 1년이 가깝도록 공단으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특히 철도공단이 행정처분에 필요한 보완 자료 제출을 뭉개고 있는 사이 두산건설은 공단으로부터 또다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단 발주 사업에 대한 두산건설 낙찰정보를 보면, 두산건설은 지난해 12월9일 사업비 1406억9090만원 규모의 인천발 케이티엑스(KTX) 직결사업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낙찰받았다.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보완 자료 회신을 요청하면서 못박았던 시한은 지난해 ‘12월7일’이었다.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자료 제출 시한 이틀 뒤에 두산건설을 또다시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서울시 청문 자료와 국토부 회신 자료 등을 종합하면 건설사의 ‘불처분’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당사자 직원이 뇌물공여한 금액 중 형사처벌된 금액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1223만원인데, 이 직원 개인 급여만으로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고 상당한 기간(2014년 9월~2016년 7월) 동안 관리감독이 되지 아니한 점은 해당 건설사에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의도적으로 늑장 대응을 하고 건설사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이 1년 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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