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2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접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 재개한다”며 “단,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일 경우에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전셋값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이 카카오뱅크에서는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이 전혀 없는 이의 경우 전셋값 증액분에 한한 신규 대출은 가능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전세를 살다 보증금이 2000만원 올라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기존에 받아둔 대출이 없다면 카카오뱅크에서 2000만원을 새로 빌릴 수 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재개하는 대출 상품 판매 대상에서 1주택자는 제외된다. 국내 5대 은행은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가계대출 실무자 회의를 열어 세 가지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셋값 증액분에 한해 전세대출을 내어 주고, 계약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해주며,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창구에서만 받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이러한 합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다른 은행들처럼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은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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