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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정부는 “쉽지 않다”

등록 2021-11-23 14:26수정 2021-11-24 02:34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은 전체의 3.5%”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가운데 92%인 3조6천억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고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로 증가했고, 이들이 내는 세액 역시 전체의 82.7%에서 88.9%로 크게 늘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전체 고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로, 이들이 납부하는 세액은 6.5%에서 3.5%로 줄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2%’라고 한 정부 설명을 놓고 벌어진 계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만7천명을 총인구(10월 기준 5166만2290명)로 나눠 종부세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밝혀왔는데, 총인구수가 아니라 유주택자 또는 세대수 기준으로 비중을 따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며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대로 인구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를 분모로 놓고 비율을 산출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 100% 전가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전가되지 않을 거라는 말도 거짓말”이라며 “약간의 전가는 분명 있겠지만 핵심은 ‘얼마나 오를 거냐’에 있다. 그건 그때그때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난 뒤 통계 데이터로 확증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인데도 전셋값이 신규·갱신 등 조건에 따라 이중·삼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예단하기 더욱 어려운 국면이기도 하다.

정부는 종부세의 증가 속도와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정부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며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수가 전액 ‘지방 균형발전’에 쓰인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걷은 세액으로 지방에 배분해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수 교부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20.7%, 비수도권에 79.3%가 갔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80%를 걷어서 비수도권에 80%를 쓴 셈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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