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 건수가 2500건을 넘어서고 피해 규모 역시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들이 거래처와 이메일 등으로 거래를 할 때 결제계좌가 기존 계좌와 같은지 철저히 확인하고 당국이 추진하는 거래정보 사전등록 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을 추진하는 등 방식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각 무역회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6∼20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는 2582건으로 피해 액수는 1379억원이나 된다. 연평균 516건의 사기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63개 나라로 넘어갔는데, 영국, 미국, 홍콩, 중국, 타이 등 5개국으로 절반 이상의 사기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외환 사기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국내 수입업체와 해외수출업체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를 가장해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메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안심하게 한 뒤 사기계좌로 무역대금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보통 사기를 당한 국내 수입업체가 무역대금을 송금하면서 계좌에 대한 확인이 소홀할 때 이런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은 제3의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사기업체가 제3의 국내 업체에 접근해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 수익 배분을 약속한 뒤 이들의 계좌를 사기자금을 빼내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다. 이 국내 업체는 영문도 모른 채 가짜 무역 중개상 역할을 수행해 국제 무역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늘어나면서 은행과 관련 업체 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도 어려진다.
금감원은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다른 경우 등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무역업체가 주 거래처, 계좌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도록 해 사전 등록 수취인이 아닐 경우 송금을 제한하는 ‘거래정보 사전등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기업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 거래를 할 때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르다면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확인한 뒤 송금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수익 배분을 미끼로 중개무역 사업제안이 들어올 경우 외환 무역 사기 거래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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