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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외환 무역 사기 거래 조심…거래처 입금 전 계좌 확인”

등록 2021-12-01 15:33수정 2021-12-01 15:58

5년 간 외환 사기거래 피해 2582건
피해 액수는 1380억원이에 육박
이메일해킹, 게티이미지뱅크.
이메일해킹,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 건수가 2500건을 넘어서고 피해 규모 역시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들이 거래처와 이메일 등으로 거래를 할 때 결제계좌가 기존 계좌와 같은지 철저히 확인하고 당국이 추진하는 거래정보 사전등록 체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1일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을 추진하는 등 방식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각 무역회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2016∼20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는 2582건으로 피해 액수는 1379억원이나 된다. 연평균 516건의 사기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63개 나라로 넘어갔는데, 영국, 미국, 홍콩, 중국, 타이 등 5개국으로 절반 이상의 사기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외환 사기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국내 수입업체와 해외수출업체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를 가장해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메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안심하게 한 뒤 사기계좌로 무역대금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보통 사기를 당한 국내 수입업체가 무역대금을 송금하면서 계좌에 대한 확인이 소홀할 때 이런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은 제3의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사기업체가 제3의 국내 업체에 접근해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 수익 배분을 약속한 뒤 이들의 계좌를 사기자금을 빼내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다. 이 국내 업체는 영문도 모른 채 가짜 무역 중개상 역할을 수행해 국제 무역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늘어나면서 은행과 관련 업체 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도 어려진다.

금감원은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다른 경우 등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무역업체가 주 거래처, 계좌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도록 해 사전 등록 수취인이 아닐 경우 송금을 제한하는 ‘거래정보 사전등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기업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 거래를 할 때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르다면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확인한 뒤 송금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수익 배분을 미끼로 중개무역 사업제안이 들어올 경우 외환 무역 사기 거래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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