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천의왕사업본부. <한겨레> 자료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처럼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이더라도 일부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개선한 조처다. 또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은 사라지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등 다른 평가에서 시(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한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축소한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또 외부평가와 비슷한 일부 경영평가 지표는 외부평가를 계량화해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안전활동수준 평가 등의 외부 평가 결과가 있으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수치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평가지표 통폐합 및 정비,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의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한편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예외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초근·특별수당 등을 총 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 때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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