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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EU, 현대중·대우조선 합병에 제동

등록 2022-01-13 21:14수정 2022-01-14 02:34

산은, 대우조선 매각시도 결국 무산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제공

유럽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3년 만에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부를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지 3년 만이다.

이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결과다. 무조건부 승인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이 낸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식이다. 다만, 시정방안으로도 경쟁제한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현대중공업그룹처럼 시정방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를 동반하면 인수 자체가 의미없다고 판단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선주들인데, 유럽에 전통적인 해운 강자들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산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한 유럽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소송 제기는 집행위 결정 후 두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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