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가스공사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가량 오른다. 가구당 요금 증가 폭은 월평균 245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당 14.65원에서 15.88원으로 8.4% 오른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영업용1 요금은 14.26원에서 15.51원으로 8.7%, 영업용2 요금은 13.26원에서 14.51원으로 9.4% 오른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며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소매 공급비는 매년 7월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중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1.23원/MJ)를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하며,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 월 평균 +1.4%) 인하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4월부터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용 요금은 3.0% 올랐고, 영업용1은 1.2%, 영업용2 요금은 1.3% 올랐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