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0조원대 세수 추계 오차가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한 59조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외에는 연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추궁하자,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59조4천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며 전체 재원의 75%인 44조3천억원을 초과 세수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343조4천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53조3천억원 늘어나리라 예측하고 이를 재원으로 가져다 쓰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추경을 편성할 땐 왜 세수 전망을 바꾸지 않았냐는 지적엔 “1월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 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저희(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만에 하나 1조∼3조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상 못한 경제 위기 등 특수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추경은 없을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충격)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기존에 확정한 예산을 변경하는 추경의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 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기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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