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31일 세종시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의 실질적 시행이 또 한번 유예되면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한 제도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에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지난해 6월에야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과 동시에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1년을 연장했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연장 사유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대국민 신고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를 해 자발적인 신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도 기간 연장으로 지역별 임대차 가구 현황, 계약 형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율, 임대료 변화 추이 등 임대차 시장 주요 정보가 임차인 등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됐다. 현재로썬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주택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정부가 오는 7월 말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모니터링’한다고 했지만, 신고제를 또다시 유예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된 임대차 계약 122만3천건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신고된 전체 계약의 79%(96만8천건)가 신규 계약이었고, 나머지 21%(25만4천건)가 갱신계약이었다. 갱신계약 가운데 53.2%(13만5천건)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총 208만9천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4만9천건에 견줘 1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신고된 계약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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