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권력기관장이 인사 검증 없이 취임하는 셈이다.
5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 청문 기한이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지난달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심사 또는 인사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회를 완료하지 못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달 4일부로 국회 인사 청문 기한이 지난 만큼 조만간 청문회 없이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이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지난 2003년 이래 청문회 없이 취임하는 청장은 역대 최초”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쳤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오르면 곧이어 ‘국세청 빅4’로 꼽히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국세청 1급 중 유일한 대구·경북 출신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임했으나 5개월 만에 국세청 퇴임 인사 중 처음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됐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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