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291만가구에 2조8604억원 규모의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 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 모두 받는다.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정기분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하반기분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지급했고,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 신청받은 정기분이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 요건을 심사해 결정 통지서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이달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을 입금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또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확인을 거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과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2조256억원)을 포함한 전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89만가구, 모두 4조8860억원이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 귀속분 487만가구, 4조9845억원보다 약간 줄어든 규뮤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102만원, 자녀장려금 86만원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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