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수해 복구 현장. 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주택은 수수료 전액을 깎아주고, 상업·농업용 시설은 절반이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폭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 향후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시,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등 지난 22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후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같은 조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용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 100%가 감면된다. 주택 파손·유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축·보수 등을 위해 경계복원측량·토지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상가나 상업·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액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내용이 들어간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피해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일반 국민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73억8000억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 2017·2018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만 총 20억여원이 할인됐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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