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임대인의 요구로 17일간 주소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이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약 11억6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향후 보험사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험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며 “저와 이해 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는데 이 기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했다. 한 후보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외이사로서 경영을 감시하면서 해당 은행과 관련한 회의는 참석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피해 기업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공감한다.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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