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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 전기차충전기 공유 허용…36개 규제 풀어 1조8천억 투자 유도

등록 2022-09-05 17:26수정 2022-09-06 02:17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를 허용하는 등 36개 규제를 풀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을 통해 1조8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 규제 완화 방안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검토 결과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과제 36개를 발굴했다”며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8천억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충전 사업자로 등록해야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과 수소차에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충전소도 허용한다.

또 정부는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 법령 해석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까닭에 합법성 논란이 있었다. ‘강남언니’ 같은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기존 1.5톤에서 2.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택배 물동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조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현대차그룹 내 기아의 공장 신·증축 허용 물량 추가 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량 60㎏ 미만 자율 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 법인 택시 기사의 법인 차고지 밖 근무 교대 등도 허용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규정도 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 분해유 원료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며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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