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내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여행 중 들고 다니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때 찾는 입국장 인도장도 확대 도입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 산업 활성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면세점 업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먼저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내 면세점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판매는 올해 말 관련 지침을 신설해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인천공항공사 시설 내 면세점과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항 가는 길에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건을 미리 사놓고 공항에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아 해외 체류 기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목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시내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위스키 등 면세 주류를 구매해 공항과 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허용하고, 세관 신고와 세금 계산, 납부 등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면세점 사업자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기간인 2020∼2021년 시행한 특허 수수료(면세 사업 독점권 대가) 50% 한시적 감면 조치를 올해 매출분에도 연장해 적용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시내 및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을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과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을 살 수 있지만, 앞으론 네이버·다음·11번가·쿠팡 등에 입점한 면세점을 통해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관세청·공항 및 항만공사 등과 면세점·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면세 산업 발전 협의회를 다음달부터 6개월마다 1회씩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규 개정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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