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기사 서비스 교육 모습. 카카오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제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대상 기관인 서울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기관 등이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배기량 2800cc이상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고급택시 종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규 중개플랫폼 창업자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항의가 제기됐다. 민원인 ㄱ사가 서울시에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 서울시는 운행 중 타 플랫폼사의 호출을 받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탑승객뿐 아니라 예약 승객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서울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신 기한 안에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