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낸 부담금이 1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이 2017∼2021년 정부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모두 246억원이었다. 1년에 약 50억원꼴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8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민간 기업 등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월평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0명인 기업은 장애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 중 가장 많은 돈을 낸 건 농협이다. 5년 동안 전체 32개 기관 부담금 납입액의 73%인 179억원을 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9억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선급·농림축산식품부(각 6억원) 순이다.
이 기간 농협이 법적 의무보다 적게 고용한 장애인 수는 1436명(누적 기준)이다. 장애인 직접 채용 대신 부담금 내는 걸 택했다는 이야기다.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5년간 511명에 달했다. 농협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미고용 장애인 수는 2628명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비한 장애인 채용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그 뒤 고용률이 오히려 더 하락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 기관 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환경에서 원활하게 융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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