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이트 통해 판매 중인 전기자전거 제품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이 내년 1분기 중 350W에서 500W로 높아진다.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 변경에 대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워 현행 출력에선 언덕 주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500W로 완화하면 비포장·오르막 등 다양한 지형을 편하게 운행하는 고출력 전기자전거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국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팻바이크(기존 자전거에 견줘 넓은 폭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험지 주행용 자전거)의 경우엔 특히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워 모터 출력 350W로는 한계를 띤다고 한다. 일본에선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750W, 캐나다는 500W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격출력 제한을 바꾸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탈착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한 번호판 탈착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정비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번호판 탈착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렇게 되면 “3만6천여개 정비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소비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명문장수 기업’ 업종 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경영환경이 바뀌는 흐름을 반영하려는 방안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명문장수 기업은 45년 이상 업력을 쌓은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를 평가해 중기부 장관 확인에 따라 지정한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우수기업(상위 5%)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및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3년)에 이르면 인증 연장을 위한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