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특별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의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갈 조짐이어서다.
18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세당국은 통상 종부세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이전인 11월20∼30일 납세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세액 계산·오류 검증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20일까지는 특별공제를 확정해야 고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법인세와 상속세,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등 다른 굵직굵직한 쟁점이 많다 보니 정치권도 1주택자 특별공제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복안이다. 주택 공시가격 환원을 위한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종부세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납세액 정도로 되돌리겠다는 목적에서다.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1주택자 약 34만명의 올해 종부세 납세액이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사이인 9만3천명은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1주택자도 종부세 납세액이 정부안 대비 증가한다.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12만8천명도 단독 명의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1명당 6억원씩 모두 12억원을 공제받거나, 특례 신청을 통해 기본 공제액(특별공제 적용 시 14억원)에 나이·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신청 기간은 지난달 16∼30일까지였다.
만약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달 20일 이후 이뤄지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종부세 납세 기간인 12월1∼20일 이전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은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12월20일 이후 법이 통과하면 올해 더 낸 세금을 내년에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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