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습. 정용일 기자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이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로 늘어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다. 또 ‘단순노무’(E-9) 외국인력의 ‘숙련기능’(E-7) 자격 변경(E-7-4) 때 조선업 별도 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선박 수주량은 2019년 1006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2020년 827CGT로 줄었다가 지난해 1746CGT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1만명 안팎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선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최장 90일로 돼 있다. 정부는 2020년 180일, 지난해 150일까지 허용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으면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4시간에 이른다.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로 “숙련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자격 변경 때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방안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E-7-4 전체 쿼터가 내년부터 2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나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 60만원 수준인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뒷받침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인력난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조선업 이미지를 장시간 노동 업종으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장근로 확대나 주52시간 적용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청년 인력확보에 부정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인력 촉진책에 대해선 “조선업체들의 적자로 당장 높은 수준의 처우개선을 통해 내국인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에 단기적 인력확보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력을 활용하더라도 경력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 방안과 더불어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0년까지 대형 엘엔지(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시장 점유율을 75%로 높이고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위해 엘엔지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승선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가용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때 무보가 일정 부분(대형사 95%, 중소형사 85%)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식 위원은 “조선업 전략 중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가 가장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단순히 ‘대·중소기업 간’이 아니라 ‘조선소 원청-사내 협력사 간’ 상생협력 속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임금수준 향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