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 화물기사가 운송에 복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난주 1차 현장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화물기사)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51개가 이날 오후부터 1차 조사 때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시멘트 운송사를 재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주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33곳과 개별 화물기사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791명을 파악하고 명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했다. 운송업체 33곳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고, 운송거부 화물기사 791명 가운데 527명은 주소지가 파악돼 등기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264명에게는 업체를 통한 현장 교부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송달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우체국 집계를 파악한 결과, 우편송달 대상자 527명 가운데 191명이 명령서를 본인 또는 가족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2차 현장조사는 명령서가 현장 교부된 운송거부 업체 33곳, 우편 송달된 명령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 191명, 업체를 통한 현장 교부 및 문자로 명령서를 송달한 264명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은 4일 0시를 기한으로 업무에 복귀했어야 한다”며 실제 업무복귀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은 했지만 수령이 확인되지 않는 336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명령서를 다시 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파악된 운송업체와 화물기사를 상대로 행정·형사 제재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미복귀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처분요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복귀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30일 업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복귀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 불응 땐 운행 정지(30일), 2차 불응 땐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곡물·사료 운반차에 대해서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파업 대응 차원에서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한시 허용한 데 이어 추가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 것이다. 이날부터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은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확인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이날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에 더해 위험물·곡물사료·카캐리어·철강·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에 대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상 실장은 “품목확대 여부가 가장 쟁점인데,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