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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기안심’ 건물에 보험료 할인 혜택

등록 2022-12-06 11:00수정 2022-12-06 11:17

산업부·DB손해보험·전기안전공사 협약
3년 시범 운영 뒤 확대·정착 예정
공동주택 전기설비. 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 전기설비.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일정 수준까지 확보한 건물에 대해선 화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디비(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전기안심건물’ 인증과 손해보험 제도의 연계를 통해 보험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기안심건물 인증 제도는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효율·편의성을 종합 심사한 뒤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안심건물 인증을 받은 경우, 법정 의무제도인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 전 검사 간소화를 통해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민간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율 할인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산업부는 약 3년에 걸친 시범 운영 기간에 제도 효용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박일준 차관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의 좋은 사례”라며 “전기·가스 안전 분야와 타 분야 및 민간산업의 협업을 통해 국가 안전산업 발전을 지속해서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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