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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화물연대 3차 현장조사 시도…징역·벌금 경고하며 압박

등록 2022-12-06 15:25수정 2022-12-06 18:01

화물연대 반발로 건물 진입 실패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6일 오후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인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6일 오후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 중인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3차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오전 화물연대 강서본부와 화물연대 부산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쪽 반발로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날 세번째 현장조사를 나간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처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서본부에는 자료제출 명령이 나갈 예정인데 아직 조사 개시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면 조사 방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 13항은 공정위의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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