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7만115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3만4036명)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나이별로 20대가 4만6756명, 10대가 1만3975명, 10살 미만이 9384명이다. 20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1년 전에 견줘 103% 증가했다. 10대(107%), 10살 미만(119%)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체 증여세 납부 대상 증가폭(50%)을 훌쩍 뛰어넘는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도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컸다. 지난해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가 147%, 10대가 124%, 10살 미만이 105% 각각 늘었다. 전체 나이대의 과세표준 증가율(59%)보다 훨씬 높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고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각 조세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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