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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취약계층 금리 급등 우려

등록 2022-12-14 17:10수정 2022-12-14 18:34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금리가 오르는데도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으로 묶어둔 최고금리를 시장연동형 금리라는 새로운 방식을 앞세워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에 연동시키는 ‘시장연동형 금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각각 연 25%와 27.9%로 제한돼 있는데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둘 다 20%로 떨어뜨린 상황이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금리가 도리어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장애물이 된다는 일부 지적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비용이 비싸지는데 최고금리는 고정돼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축소∙중단되면서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대비 조달금리가 3.5%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형 법정최고금리(연 20%)로는 약 106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시장연동형을 적용하면 이 중 102만명(96.9%)이 대출 시장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이 최고 금리를 연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 제도 하에서 영업이 어려운 대부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법정최고금리를 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율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채무를 탕감해주고 최저생계소득을 보장 하는 등의 복지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법안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 25%에서 12%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긴 대출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은 11.3~15%’라는 내용의 경기연구원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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