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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내년 1월 중 결정”

등록 2022-12-16 19:08수정 2022-12-16 19:35

16일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선 논의 안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가 내년 1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16일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었지만, 손 회장 거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전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날 손 회장 거취 문제는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박상용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사외이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고, 내년이 돼야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가부간의 의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자신의 거취나 연임 의사에 대해 이사회에 아직 밝힌 것이 없으며,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서 (연임 여부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에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사외이사는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해서도 손 회장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회장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건, 이사들과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회장이 결정해서 알려줄 사항” 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 회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 1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년 여만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연임에 도전하려면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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