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이 대상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4월30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8일 기준 경유가격은 리터당 1726원이었다. 올 6월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이른 뒤 차츰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초에 견주면 18.7% 비싸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자 지난 5월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시작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과는 별개다. 유가보조금은 경유·엘피지(LPG)·시엔지(CNG)·수소 연료 화물차 등에 현재의 유류세액에서 2001년 유류세액(리터당 183.21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전체 규모(올 5월∼내년 4월)가 약 4500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