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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528㎞? 실제론 220㎞…테슬라에 과징금 28억

등록 2023-01-03 12:00수정 2023-01-03 15:58

주문 취소 위약금 10만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누리집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의 충전성능,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누리집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의 충전성능,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28억5천만원을 물게 됐다.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나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주문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누리집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의 충전성능,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 등을 속여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이 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뒤 가중치를 두고 산출한 값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에서 도심을 주행할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테슬라는 수퍼차저를 통해 30분(또는 15분) 이내에 최대 충전 가능한 용량도 함께 홍보했지만 여기에도 거짓·과장·기만성이 섞였다.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는 브이(V)2와 브이3, 두 종류로 나뉘며 충전속도는 브이3가 브이2보다 2배가량 빠르다. 광고가 시작된 시점에 국내에는 수퍼차저 브이2만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테슬라는 브이3로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한 충전성능을 광고에 적시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연료비도 광고에 적시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측정할 때 전국 평균 충전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했는데, 실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킬로와트시 당 평균 충전요금(2020년 7월∼2021년 6월)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훨씬 높았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충전요금 한시적 특례할인은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2022년 7월부터 완전히 폐지되면서 충전 비용은 최초 광고 시점보다 약 2배 상승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10만원을 물린 행위도 공정위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온라인몰에서 차를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주문 취소 시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통해 1년간 952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불가능하게 해두는 등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과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 취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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