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은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손해사정 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보험사와 관계된 손해사정 업체가 허위·부실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겨레> 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 등 국내 4대 보험사가 최근 5년(2017~2021) 동안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을 맡긴 비율은 76.4~80.8%에 달했다. 2021년 통계만 보면, 4개사의 총 사고 접수 건수는 556만480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자회사 등에 위탁 손해사정을 맡긴 건수는 424만9986건으로 77.4%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를 처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허위, 부실, 지연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 209조 7항(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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