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심사가 1년 만에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 안건검토를 위한 사전 소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안건 심의는 오는 2월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케이비(KB)증권·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엔에이치(NH)투자증권·엔에이치농협은행,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심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윤경은 전 케이비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박정림 케이비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당시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영채 엔에이치투자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안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당국이 디엘에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제재를 내린 법적 근거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 제재에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당국이 미뤄왔던 제재안 심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손 회장을 징계한 게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잘못은 디엘에프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 있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이를 반영해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올라온 증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개별 제재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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