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입구에 예전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은행권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영업시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면서 은행 영업시간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진행했다. 금융사쪽은 이 회의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향후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사쪽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에 오전 9시~오후 4시였지만,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됐고 이후 중앙노사위원회가 의결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노조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어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마감 시간은 현행 15시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오는 27일 티에프(TF)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이 회의에서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모두 9시30분∼16시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안 △오전 9시∼오후 6시 영업점 등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한 점포 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한 뒤 최종 결론을 도출하자는 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연정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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