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증 한도가 올라간다는건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금공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이 커지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내놨다.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당 보증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계약이 갱신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대상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나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로 3개월 이내이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과 부채 등을 감안해 보증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만 34살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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