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7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현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케이티엑스(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에스알티(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5일 발생한 경부선 케이티엑스 궤도이탈과 7월1일 대전조차장역 에스알티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부선 궤도이탈의 경우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에스알티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는 작업자가 화물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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