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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AI 전형서 저 왜 탈락했나요?”…채용 결과 타당성 요청 가능해진다

등록 2023-01-31 12:02수정 2023-02-01 02:51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개정
재택 등 디지털 장치 도입 기준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선 채용 시 입사 지원자의 권익보호, 고용 인력 관리를 위한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사항,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파기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특별한 법률적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채용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원자가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채용시험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뽑는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채용 담당자가 인공지능의 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한 뒤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재택 근무가 확산되면서 근태관리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 장치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근로자의 상시 근무공간에 폐쇄회로화면(CCTV),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반적 근무태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근로자의 소셜미디어를 감시해서는 안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www.pipc.go.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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