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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 지급금 1.8% 줄어든다

등록 2023-01-31 15:43수정 2023-01-31 15:47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들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떨어진다.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들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떨어진다.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들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떨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이렇게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올해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난 점이 월 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살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억원의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려는 60살 가입자의 경우, 2월 안에 가입하면 월 192만4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1일 이후 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184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의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려는 70살 가입자는 다음달까지 가입시 185만2천원, 3월1일 이후 가입하면 180만3천원을 받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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