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씨제이(CJ)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씨제이(CJ)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이번이 23번째 지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송장 데이터를 온라인 구매 데이터와 결합해 소비통계와 경향을 분석하는 등 씨제이(CJ)의 가명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씨제이(CJ)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보유한 식품, 물류, 유통, 생명공학, 연예(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 등의 데이터를 공공기관 데이터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현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지정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