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5곳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인명 공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법인·개인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처음 내려진 조처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크레디트스위스, 엠이에이지(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 링고어앤파트너스에셋매니지먼트에 각각 과태료 4500만원,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에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5개사 주식 등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2월 소유하지 않은 지에스(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MEAG홍콩 또한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106주를 매도했다. 링고어앤파트너스에셋매니지먼트는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매도했고,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소유하지 않는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매도했다.
이번 법인명 공개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개인·법인과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내려진 조처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개인·법인이 공개 대상이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자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상자나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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