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보험 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새로운 보험 계약 522건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을 기존 보험 계약과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치매 진단비 관련 보험금 면책 사항을 적지 않는 등 19건(수입보험료 1억240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삼성화재는 영양제 등이 치료 목적으로 투여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모두 2100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