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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악성임대인 공개법 통과 목전…보증보험 가입자만 대상

등록 2023-02-16 16:06수정 2023-02-17 02:18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 임대인들의 정보는 여전히 알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차보증금을 3년 동안 2건 이상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출시한 ‘안심전세’ 앱에서는 조만간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임차인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는 보증금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준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한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공매 등 강제집행을 했거나 임대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등이다.

다만 악성 임대인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회의 통과 법안을 보면,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3년 안에 2건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법 시행 시점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 3년 내 2건 이상 미반환 이력이 있어도, 법 시행 후 새로운 미반환 이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법 시행 전에 1건을 미반환했고, 법 시행 뒤에 1건을 추가 미반환했으며, 2건이 3년 안에 발생했다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보유한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이에 따라 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합산 채권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 주택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신청을 하거나 주택을 경매·공매로 넘기는 강제집행을 한 경우 등의 요건도 모두 해당이 되어야 공개 대상인 악성 임대인이 된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환 보증금 액수 등을 두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왕’들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과는 계약을 맺지 말라는 예방 차원”이라며 “숨진 사람은 더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미공개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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