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등 주요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규약을 만들어 실천한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아한형제들, 쿠팡, 위대한상상, 푸드테크, 헬로월드,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곳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참여해 해당 규약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음식점이나 배달원들이 플랫폼에서 주문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휴대전화 인증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또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플랫폼 내에서 가림 처리해, 이후 누군가가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제한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과 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서비스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섞여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시스템 사이에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 주인·종업원과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규약 의결은 기존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을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마련해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처분하고, 음식점이나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보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배달이 완료된 주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음식점, 배달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향후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과 인증마크 부여 등 유인책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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