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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천공항에 ‘중국 국영 면세점’ 진입 유력…국내업체 ‘초비상’

등록 2023-03-01 13:45수정 2023-03-02 02:50

인천국제공항공사, 1일 입찰참여 업체 공개
중국국영면세그룹 참여…국내 빅4도 입찰
국내 업계 “외화유출 물론 시장교란 우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가했다. 사진은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인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가했다. 사진은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인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으로 통하는 첫 번째 관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중국 면세점이 입점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국내 면세점 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중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기업 사업권(DF1~5)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총 5개 업체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DF8~9)은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디에스솔루션즈 등 총 3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업체 순으로 적격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오는 4월 관세청이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규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해 10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된다.

일반기업 면세사업권은 1~5구역으로 나뉘는데, 1~2구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3~4구역은 패션·액세서리·부티크, 5구역은 부티크로 구성된다. 1~2구역은 1그룹, 3~5구역은 2그룹인데, 5개 구역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같은 그룹 내에서 중복 낙찰은 불가능하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1~2구역을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는데,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이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1~4구역에 입찰을 신청해, 이론적으로는 최대 2곳까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

국내 면세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거치며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급격하게 몸집을 불린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면세 전문지 <무디 리포트>를 보면,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지난 2021년 매출 93억6900만유로(약 13조원)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의 매출은 2위 롯데면세점(40억4600만유로)과 3위 신라(39억6600만유로)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국내 면세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실탄’도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은 55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5억원, 5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가했다. 사진은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인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가했다. 사진은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인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자국 외 면세점 경험이 전무한 탓에 국내 면세점의 브랜드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지만, 사업제안서는 그간의 사업 이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본다”며 “평가 중 40점 만점인 가격점수가 절대적인데, 높은 입찰가를 앞세운 중국국영면세점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80~90%를 차지하는 다이궁(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밀거래하는 보따리상) 수요가 중국에 쏠릴 것이 분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 자본의 국내 면세시장 진출이 애초 면세점 특허 제도의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제도는 국내 관광 진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 획득을 위해 도입됐는데, 중국 자본이 진출하면 외화가 유출되는 셈이니 면세점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이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발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증가할 경우,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은 시내면세점 입찰에도 나설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최대 여행사가 중국국영면세점그룹과 같은 계열사에 속하는데,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아예 중국 시내면세점 방문 코스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재 국내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탓에 매출의 40~50%까지 치솟은 송객수수료(면세점 방문 시 여행사에 지불하는 돈)를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낮추고 있는데, 중국 자본이 시내면세점까지 진출할 경우 시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한한령(한류금지령)과 잇따른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면, 상호호혜적 관점으로나 국민 정서상 중국 자본의 국내 면세 시장 진출은 반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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