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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로봇 활용 배송, 로봇 보행로 통행 연내 가능해진다

등록 2023-03-02 16:30수정 2023-03-02 16:39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연내 허용
‘순찰 로봇’ 내년 등장 예고
로봇 전문업체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로보티즈 제공
로봇 전문업체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로보티즈 제공

‘봇돌아! 택배 고마워!’

이르면 올해부터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로봇도 보행자 통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상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택배 및 소화물 배송 대행)을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있다.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게 가능해지게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순찰 로봇’을 경찰 장비로 도입·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칙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도 경찰청 주관으로 연내 추진된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동력장치 무게 제한(30㎏ 미만)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이며, 국토부가 연내 추진을 목표로 잡고 있다.

로봇 활동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일부 풀릴 전망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할 때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를 전제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중 이를 위한 처리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해 작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 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해수부·해경청 주도로, 수중 청소 로봇이 유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 기준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선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하려면 기름 회수 장치를 보유하게 돼 있는데, 유사기능 수행 때는 로봇이 장비를 대체하도록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을 소화설비로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소방 신기술·신제품으로 간주해 심의하는 절차를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로봇에 탑재할 수 있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포함해 51개 과제를 뽑았으며, 이 가운데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해소, 산업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내는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산업부는 업계와 소통해 신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오는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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