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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험사기 1조 육박하는데…수사·처벌 강화 법안은 또 뒷전

등록 2023-03-08 17:39수정 2023-03-09 02:49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14건…2년 넘게 계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14년째 공회전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이달에도 뒷전으로 밀릴 조짐이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주요 법안으로 꼽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라 하루 빨리 수사와 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1건을 채택했지만, 이달에도 심의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법은 여야가 모두 관심이 큰 만큼 법안 상정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9일 법안 소위 안건 순서가 국가보훈처 관련 법안부터 논의하게 돼 있어 시간상 논의조차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3일까지 총 1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번번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한다. ‘계곡 살인사건’ 등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부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진료기록 조작이나 과다 입원 등의 소액 보험사기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손실을 겪고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라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보험사기의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업 관련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회 법안소위 안건에서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험사 등의 반대로 14년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의료계는 병원이 서류를 중간에서 전송할 의무가 없는데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보험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수익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 등이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속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는 일단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8자 협의체'에서 조율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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