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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 이용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록 2023-03-19 13:45수정 2023-03-19 14:48

자사 지역난방 사용 기초수급자 등 대상
12월~3월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엘에이치 집단에너지시설. LH 제공
엘에이치 집단에너지시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사의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엘에이치는 대전서남부, 충남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 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세대들이다.

엘에이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월 8천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엘에이치는 4월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엘에이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원에 2011년 1월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약 6만1천가구의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21년 6월 정부의 ‘엘에이치 혁신방안’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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