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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기차 밑 긁히기 쉬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등록 2023-03-20 14:36수정 2023-03-21 02:49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주차장을 지을 때는 경사로 시작과 종점 지점에 완화구간을 반드시 만들고, 출입구 경보장치는 보행자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등을 제도화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이 없으면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사고 위험이 더 크다. 또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 진입 차량이나 통행 차량,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나오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회전구간의 반지름 반경) 기준은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사로를 포함한 모든 차로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인해 인·허가와 설계상 혼선이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부설주차장의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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