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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회복실에 CCTV 설치 뒤 탈의실로도 쓴 성형외과에 과태료

등록 2023-03-22 14:58수정 2023-03-22 15:09

마노·리앤리성형외과에 각 500만원씩
CCTV로 근태 관리한 회사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공간에서 환자들을 환복하게 한 성형외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공간에서 환자들을 환복하게 한 성형외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폐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한 공간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을 하도록 안내해온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모두 더해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의 경우 병원 안에 별도의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이라며 시시티브이를 설치해놓은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해왔고 실제 환자들은 그 곳에서 환복을 해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성형외과의 회복실이 실질적인 탈의 공간으로 활용돼 영상 촬영이 이뤄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이곳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운영한 병원 쪽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무실 내부 시시티브이 설치·운영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에스티아이에 과태료 300만원, 방범용 시시티브이를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디쉐어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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