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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신요금 감면, 몰라서 못 받는 270만명에 문자로 알림

등록 2023-03-30 15:06수정 2023-03-30 15:16

과기부, 통신요금 감면 제도 홍보 나서
약정·결합 할인 고객 추가 감면 가능
“생년월일 외 정보 물으면 피싱 의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케이티(KT) 누리집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케이티(KT) 누리집 갈무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은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몰라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들의 휴대전화에 31일부터 이런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들은 곧바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나 이동통신 대리점, 주민센터(동·면사무소)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직원한테 통신요금 감면을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보여주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및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 등 통신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270여만명에게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대상자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감면 대상 중 270만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사들은 누리집이나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

요금 감면 폭은 이용 중인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시내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월 통화료의 50%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된다. 이동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 한도 없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깎아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6천원에 통화료를 50% 할인해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해준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청구요금의 50%를 할인해 최대 1만1천원을 감면해준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월 이용료의 30%를 깎아준다.

<한겨레>가 이동통신 3사에 따로 확인한 결과, 통신사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약정할인(특정 기간동안의 가입을 약속하고 받는 할인)이나 결합할인(여러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 받는 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일 때는 중복 할인을 받는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 3사 전용 전화(1523), 온라인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감면 안내를 악용하는 문자 피싱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받을 때는 생년월일 외 다른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면 피싱으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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