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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와인·위스키 1잔씩 마음놓고 팔 수 있어요

등록 2023-04-17 16:58수정 2023-04-18 08:5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식당이나 술집에서 와인, 위스키 등을 잔에 담은 술을 마음 놓고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칵테일·맥주를 제외한 잔술은 불법과 합법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를 전면 허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다.

17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통칙이란 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집행 기준 등을 정해놓은 것이다.

통칙 개정 이전에는 와인·위스키 등을 1잔씩 판매하는 와인바·위스키바 등을 주세법상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기존 주세법 기본통칙이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잔술 판매에 관해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주세법은 술을 판매하는 사람이 제조장에서 병·캔 등에 담아 출고한 술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술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규제 상품인 만큼 정부 허가 없이 몸에 안 좋은 물질을 넣지 말라는 취지다.

문제는 이 같은 술의 가공·조작을 ‘판매자가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주류의 종류·종목·규격을 바꾸는 행위’라고 정의했다는 점이다. 술을 병·캔에서 잔으로 옮기는 일 역시 규격 즉 술을 담은 용기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칵테일·생맥주가 아닌 다른 잔술의 판매 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었다. 과세 당국도 기존 규정의 모호함 탓에 대중 업소의 잔술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진 않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의 가공·조작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았다. 주류의 ‘규격’ 역시 술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술의 도수·원료·첨가물 등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첨가물 등을 넣은 게 아니라 병·캔에 담긴 술을 단순히 잔으로 옮기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모호한 규정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바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술 아닌 담배를 1개비씩 나눠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과세 당국의 견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판매업자가 정부가 공고한 판매 가격으로만 담배를 팔 수 있게 했는데, 이 공고 가격이 담배 20개비 들이 1갑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까닭이다. 담배 판매 수량과 가격을 법으로 정해놓은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청소년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담배를 낱개로 팔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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